금액은 이렇게
금액은 현장에서, 작업 전에 정합니다
같은 "변기 막힘"이라도 변기 안 휴지 뭉치와 건물 밖 연결관 막힘은 장비도, 시간도,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요금표를 따로 올리지 않고, 아래 다섯 단계로 금액을 정합니다.
- 전화에서 범위 안내증상과 건물 형태(원룸·다가구·상가·아파트)를 듣고, 이 증상이면 비용이 대략 어느 범위에서 움직이는지 말씀드립니다. 사진 세 장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범위를 더 좁힐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원인 구간 확인막힘이나 누수가 세대 안인지, 건물 공용관인지, 건물 밖 오수받이·맨홀 쪽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내시경 화면을 같이 봅니다.
- 작업 전 금액 확정확인한 구간, 쓸 장비와 방법, 금액을 말씀드립니다. 이 단계에서 작업하지 않기로 하셔도 됩니다.
- 동의하신 작업만 진행말씀드린 범위 밖으로는 손대지 않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면 그 연락을 기다렸다가 시작합니다.
- 범위가 달라지면 먼저 설명작업 중 원인이 더 깊은 곳에서 드러나면 손을 멈추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씀드린 뒤 다시 여쭙습니다.
금액이 움직이는 이유
금액을 움직이는 것은 대개 네 가지입니다. 막힌 위치가 얼마나 깊은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스프링으로 되는지, 고압세척이나 내시경이 필요한지), 작업 공간이 얼마나 좁고 접근이 어려운지(지하, 좁은 계단,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 그리고 부속이나 기구 교체가 함께 필요한지입니다.
관악의 비탈 골목은 장비를 들고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원룸 욕실은 공간이 좁아 변기를 떼야 할 때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은 현장에서 보고 금액에 반영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입자·집주인·사장님께
혼자 사는 세입자라면 업체를 부르기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나중에 비용 이야기를 할 때 편합니다. 다가구 주인세대라면 세입자에게서 사진을 먼저 받아 보시면 범위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임대 계약서의 수선 조항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사는 모양에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부가세 10% 별도,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집주인이나 관리 회사에 청구하실 때 필요한 작업 내역과 사진을 함께 드립니다.
자주 묻는 것
전화로 정확한 금액을 들을 수 있나요?
전화에서는 증상을 듣고 비용이 움직이는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막힌 위치와 원인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현장에서 작업 전에 확정합니다.
작업 중에 금액이 바뀌기도 하나요?
세대 안이라고 생각했던 막힘이 공용관이나 건물 밖까지 이어져 있으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어서 작업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내야 할 때는요?
현장에서 막힌 위치와 원인을 사진으로 남겨 드리고, 세대 안 부분과 공용 부분을 나눠 설명드립니다. 누가 얼마를 낼지는 두 분이 정하실 일이고, 저희는 판단 근거가 되는 기록을 드립니다.
영수증 발행이 되나요?
부가세는 10% 별도로 붙고,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모두 끊어 드립니다. 집주인이나 회사에 청구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